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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평화지킴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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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 외 전용 방지
  • 핵비확산에 관한 규제규범의 준수
  • 핵 투명성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국제사회의 신뢰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에 기여

설립근거

  • 원자력법 제9조의 5(통제기술원의 설립)
  • 핵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연혁

1975년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체결
1992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JNCC.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설립
1994년
원자력통제기술센터(한국원자력연구소 내)발족
1997년
국가 계량관리 검사 시행
1999년
IAEA 추가 의정서 서명
2003년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2004년 9월
NSC 상임위, 국가원자력통제체제 강화 계획발표
2004년 10월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개소
2006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개원
2008년
통합 안전조치 진입 및 신청사 이전
2010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