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자력평화지킴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

HOME > 핵비확산 및 핵안보란 > 핵 비확산 수단 > 안전조치

배경 및 목적

안전조치 개념의 대두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국가간의 협정 및 조약의 준수는 일반적으로 협정 당사국간의 신의와 성실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1945 년 핵무기의 위력을 경험한 세계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는 1945 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수출이나 협력에 대해서 안전조치와 사찰을 필수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장비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조치 개념이 대두되었다.

용어의 정의

”안전조치”는 영어의 Safeguards를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안전(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는 의미가 다르며 일본에서는 “보장조치”라고 불려지고 있다. 안전조치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목적

안전조치의 목적은 어떤 한 국가의 영역내 또는 관할하에서 또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관리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에 관련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 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해당 국가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국제협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정치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핵물질 및 물자 등을 정확히 계량하고 확인함으로써 동 물자들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사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확산은 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당사국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를 확신시키는 정치적 목적도 추구하고 있다.

실시

NPT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안전조치 권한을 원자력협력협정 등에 의하여 원자력 공급국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0년 NPT가 발효되면서부터 그 권한이 IAEA 로 이관되었다. NPT발효 이후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들에서는 일반적으로 IAEA 가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만일 IAEA가 해체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권한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조치의 대상

대상

안전조치의 주요 대상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활동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기술 및 이들에 의하여 파생되는 핵물질 등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04년 2월 19일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발효함에 따라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활동정보도 안전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기간

핵물질의 경우 해당 핵물질이 원자력 활동에 이용될 수 없거나 또는 소멸될 때까지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며, 안전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IAEA가 정하거나 원자력협력협정상의 해당 국가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안전조치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해당 국가가 수입하거나 이전받은 원자력시설이나 물질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일명 부분안전조치라 함), 다른 하나는 해당국의 모든 원자력시설, 물질, 활동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일명 “전면안전조치” 함 )

구체적 수단

안전조치를 행하는 구체적인 주요 수단은 사찰(inspection)인데 이를 통하여 해당국가가 제공한 핵물질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핵물질 계량(accounting),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격납의 확인을 위해서 봉인(sealing)을 하며, 봉인 상태나 핵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메라 등을 설치 한다. IAEA 본부에서는 계량 데이터의 분석 및 확인, 봉인의 파손 여부 확인, 연구개발 활동정보에 대한 분석 등을 하게 된다. 이들 수단들은 전체적으로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찰

사찰은 핵물질 또는 관련 물자가 실제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찰관은 해당 국가가 보고한 보고기록과 사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비교ㆍ검사한다. 구체적으로 핵물질의 위치, 동일성, 수량, 조성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계량기록 및 작업기록의 검토, 시료 채취ㆍ분석, 격납, 봉인, 감시수단 등을 사용 한다. 이러한 사찰의 적용과 시행 임무는 IAEA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찰의 수준과 횟수는 안전조치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찰에는 일반사찰, 수시사찰, 특별사찰의 3종류가 있으며 이라크에 대해 실시한 강제사찰 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핵물질 계량

핵물질 계량은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핵물질의 양과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양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물질수지구역 (MBA: Material Balance Area)을 지정하여 특정 MBA 내에서의 핵물질 및 핵관련 물자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측정, 분석, 기록, 보고, 유지 관리한다 . 핵물질 및 관련 물자의 재고가 항시 정확히 파악된다면 이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파악된 재고의 양이 MUF를 고려하여도 원래 있어야 할 양과 차이가 난다면 일단 전용을 의심할 수 있다 . 정확한 핵물질 계량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계량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격납 및 감시

격납은 핵물질의 이동 및 핵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벽, 용기, 탱크 또는 파이프같은 물리적 방벽을 이용하는 수단이다.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벽이나 용기의 문이나 뚜껑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sealing)을 사용한다. 감시는 핵물 질이나,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 등에 대하여 사람이나 기계의 접근을 감시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이를 통하여 핵물질이나 기기 등이 이동되거나 조작되는 상황을 파악한다. 이러한 봉인이나 감시카메라는 IAEA사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IAEA본부에서 정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