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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나, 각종 권익의 침해사례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접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며,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함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권리ㆍ이익의 침해사례
- 일상업무 처리 중 부당한 요구사항
-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저해사항
- 성희롱 사례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고충 및 애로사항
- 이외에도 무사안일 및 내부비리신고, 부패척결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직원의견도 수렴 접수
- E-mail : wschoi@kinac.re.kr
- 전 화 : 042-860-9743
- FAX : 042-860-8901
- 직접방문 : KINAC · 청사 · 3층 · 감사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

- 제보하신 사항은 감사실에 접수·처리 후 결과를 알려드리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감사부 서한과 함께 금품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유실물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처리
원장격려 및 표창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