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만족 > 청렴행동강령

- 금지된 금품,선물 등의 처리
-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 임관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 경조사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또는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는 행위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초과 접대 또는 선물(난화분)을 받는 행위
※ 직무와 관련 없는 지인,공무원과의 식사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 승진시 받는 난화분도 선물에 해당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외부강의 등의 금지
-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당 50만원 초과하는 강의.강연.토론 등에 참석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와 골프시 신고
-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 다만, 업무협의 등 공적 목적, 직무관련자가 포함된 친인척 및 동호회와 골프를 칠 경우에는 각자 비용 부담으로 가능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또는 사후 서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