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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란?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추가의정서 개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핵비확산조약 (NPT)에 가입하였고, 한-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1975년10월)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기존 IAEA 안전 조치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는 사찰 범위 및 강도를 대폭 확대한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모델 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한-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 정서’에 서명(1999년2월)하였고, 국회에서 국회비준동의안이 심의․의결 (2004년2월) 되어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IAEA에게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핵물질(U, Pu, Th)을 사용하는 핵활동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추가의정서에 따라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 시설과 관련 연구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핵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서만 환경시료채취를 허용하였지만, 추가의정서에 따라 IAEA는 의혹시설 전체와 주변지역에서도 환경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국제약속 의무 이행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EA 사찰관은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 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ㆍ검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관계 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 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 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 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 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 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관 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 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 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 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 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