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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ⅰ)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

어느 곳에서 수행되든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 또는 통제되거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핵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일반적 기술 및 위치에 관한 정보

핵연료주기 활동 정의(제18.a항)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이란 아래와 관련한 공정이나 계통 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핵물질의 변환
- 핵물질의 농축
- 핵연료 가공
- 원자로
- 임계 시설
- 핵연료의 재처리
-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ㆍ고 준위 폐기물의 처리(저장이나 처분을 위하여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론이나 기초 과학 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보건 및 환경 영향과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

※ 해설

-제 18조 a항의 "특별히 관련된 모든 활동"이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론이나 기초과학 연구 : 기초과학 연구는 현상 또는 관찰한 사실의 기초 원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으로써 특수한 실용적 목표 또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참고문헌 : NSG Guidelines Annex A). 따라서 원자핵의 구조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이론 또는 기초과학 연구라 할 수 있으나 핵연료주기상 핵물질의 이용에 관한 연구 또는 핵연료주기 공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예를 들면 핵연료주기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연구)는 이론이나 기초과학연구라고 보지 않는다. 이중용도기술의 연구의 경우, 원자력관련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연료주기공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고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를 20% 이상 함유하는 우라늄(제 18조e항)이다.

※ 추가의정서가 1997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를 통과한 직후, 국제원자력기구는 어떠한 연구가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기준으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①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직접적으로 응용가능한가?
② 응용이 가능하면 제 18조 a에 명시된 공정이나 시스템의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상기 두 가지 항목 모두에 대하여 "yes"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위한 화학반응률 측정에 관한 연구"는 두 문항 전부 "예"의 답이 나오므로 보고대상이고, "의학적용을 위한 동위원소의 회수를 위한 화학연구"는 ①만 "예"의 답이 나오므로 보고대상 과제가 아니다. 또한 "핵연료주기관련 요소의 개발을 위한 실험이나 컴퓨터시물레이션 개발", "임계방지를 위한 안전", "LOCA(Loss of Coolant Accident)시 열제거를 위한 시스템 개발", "원자로 제어 도구 및 장비 개발", "핵연료주기에 관계된 여러 요소에 관한 연구" 등은 보고의 대상이다.

※ 정보의 용도

-국가의 농축, 재처리 및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
-정보 평가를 통하여 해당국에 미신고 핵활동 및 핵물질(존재할 경우)에 대한 조기 경고
-국가 원자력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투명성 증대 및 기타 정보(수출 및 수입 정보 등)와의 일관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