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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확인
내가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추가의정서 확대신고 대상인가요?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자
추가의정서 제2조 a항에 따르면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매년 IAEA에 확대신고 하여야 합니다.
질문 1. 수행하시는 과제(연구 및 개발)의 목적 및 내용이 다음 핵연료주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질문 2. 수행하시는 과제(연구 및 개발)를 위하여 다음 핵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천연우라늄(농축도:0.7%) 및 그 화합물
- 감손우라늄(농축도:0.7% 미만) 및 그 화합물
- 농축우라늄(농축도:0.7% 초과) 및 그 화합물
- U-233 및 그 화합물
- 토륨 및 그 화합물
-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 위 물질이 포함된 기타 물질
- 감손우라늄(농축도:0.7% 미만) 및 그 화합물
- 농축우라늄(농축도:0.7% 초과) 및 그 화합물
- U-233 및 그 화합물
- 토륨 및 그 화합물
-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 위 물질이 포함된 기타 물질
질문 3. 수행하시는 과제(연구 및 개발)가 “이론 또는 기초과학 연구”입니까?
“이론 또는 기초과학 연구”는 현상 또는 관찰한 사실의 기초 원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을 말합니다.
연구의 목적 또는 결과물이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론 또는 기초과학 연구’가 아닙니다. 즉 연구의 목적이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출처 NSG Guidelines part 2(INFCIRC/254/part2) Annex 4.)
연구의 목적 또는 결과물이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론 또는 기초과학 연구’가 아닙니다. 즉 연구의 목적이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출처 NSG Guidelines part 2(INFCIRC/254/part2) Annex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