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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출에 따른 한국의 핵비확산 노력과 성과

2009년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4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UAE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수출이라는 성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역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전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러 국제조약과 핵비확산 체제 등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의 경우 수많은 원자력 물품과 기술 등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통제 또한 여타 물건의 수출과 다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인 UAE로의 핵연료, 원자로 등 원자력 장비와 기술을 이전함에 있어 여러 국제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원전 건설도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UAE가 원전 운영국으로서 국제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UAE로의 원전수출을 계기로 국제 핵비확산 규범을 단순히 이행하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가로 발돋음 하게되었습니다.  


1975년 국제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후 34년만에 축적된 규제역량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 원전을 수출한 첫 번째 국가, 대한민국.

그 배경에는 정부와 담당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적극적인 핵비확산 규제 노력이 있었음을 이 책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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