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HOME > 고객만족 > 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나, 각종 권익의 침해사례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접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며,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함

NO 1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권ㆍ권리ㆍ이익의 침해사례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행위
  • 갑질 피해 사례

※이외에도 무사안일 및 내부비리신고, 부패척결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직원의견도 수렴 접수

NO 2 신고방법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방법에 대한 표로 신고양식, 이메일, 전화, FAX, 직접방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신고하기 신고내용작성
이메일

clean@kinac.re.kr

전화

042-860-9821

FAX042-860-9801
직접방문KINAC 연구동 4층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바로가기

※ 제보하신 사항은 감사실에 접수·처리 후 결과를 알려드리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NO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감사부 서한과 함께 금품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유실물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처리

NO 4 신고자에
대한 우대

  • 원장격려 및 표창 추천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