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나, 각종 권익의 침해사례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접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며,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함
NO 1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권ㆍ권리ㆍ이익의 침해사례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행위
- 갑질 피해 사례
※이외에도 무사안일 및 내부비리신고, 부패척결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직원의견도 수렴 접수
NO 2 신고방법
								NO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감사부 서한과 함께 금품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유실물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처리 
								NO 4
								신고자에
대한 우대
							
						- 
									원장격려 및 표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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