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안전조치

안전조치

핵물질 및 관련기술의 비평화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주요업무

  • 안전조치 대상 시설에 대한 심·검사 및 관리·감독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관계시설에 대한 규정 심사,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내 원자력시설 사찰에 대한 기술지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국내 핵물질 계량관리 및 보고

  •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따른 국내 핵주기연구 등에 대한 관리 및 보고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른 대상 품목 관리 및 연례보고서 교환

  • 국내 소량핵물질 사용 업체에 대한 핵물질 계량관리


안전조치(Safeguards)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량, 격납, 감시 및 사찰 등 일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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