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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발생시

테러발생시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감안하면 이를 예방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테러발생시 신고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NO 01 신고요령

  •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감안하면 이를 예방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특히, 중요ㆍ다중ㆍ교통ㆍ시설 등지에 근무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인명은 물론 스스로의 안전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테러 예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테러 예방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경계의식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의 신고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테러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나는 사람, 특히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혼자서 상상하지 말고 의심이 드는 즉시 관리자나 보안관계자와 상의하여 작고 하찮은 내용이라도 신고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NO 2 신고수단

신고할 경우 국번없이 111(국정원), 1337(기무사), 112(경찰), 119(소방) 등을 눌러 통화하면 되고, 공중 전화기의 경우에는 ‘긴급버튼’을 누른 후 신고하면 됩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일반전화기와 마찬가지로 국번을 누를 필요없이 신고번호를 바로 눌러 통화하면 됩니다.

사고접수 후 신고기관
사고접수 후 신고기관에 대한 표로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의 사고접수 및 신고기관, 핵안보, 물리적 방호실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사고접수 및 신고기관080-002-0049
핵안보,물리적방호실

042-860-9736

  • 마침 주변에 순찰중인 경찰관 등 보안요원이 있을 때는 거동 수상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접촉하여 상황을 설명해 줍시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로 들어와 좌측상단 「111 신고센터」의 “테러”아이콘을 눌러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dsc.mil.kr)의 「1337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NO 3 신고내용

  • 우선 자신의 이름과 소속(직업), 현 위치를 밝히고,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내용과 이유를 가급적 6하원칙(언제ㆍ어디서 ㆍ누가ㆍ 무엇을ㆍ어떻게ㆍ왜)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자신이 위치한 건물이 대형 건물일 경우 층수 및 눈에 띄기 쉽거나 찾기 쉬운 인근 시설물(약국, 안내데스크 등)을 차분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옷차림(종류 및 색깔), 외견상 특이점 (콧수염, 흉터 등), 행동상 수상한 점을 정리해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 물품이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색깔, 재질(목재, 비닐, 쇼핑백 등),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가급적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NO 04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할 때는 가급적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대상자 또는 내용물이 의심스러운 물품ㆍ차량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대상이 거동 수상자일 경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신고하되 그 사람의 눈과 마주치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주시하면서 신고하여야 하며 간헐적으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차량 등을 발견했을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대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가급적 벽이나 기둥 등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긴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보안요원이 도찰할 때까지 일반인들이 물품에 손을 대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백색가루 등 생화학 테러 의심물질인 경우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시설물내 일반인을 우선 대피시킨 후 신고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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