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NO 1 관련법령
NO 2 정보공개 운영규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보공개 운영규정(비공개 세부기준 포함) | 열람 |
---|
NO 3 담당자
구분 | 정보공개 담당자 | 이름 | 김빛나 |
---|---|---|---|
부서 |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 042-860-9789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