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협정의무 이행 및 IAEA 사찰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 핵비확산 및 핵투명성 제고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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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의무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가 계량관리 체제의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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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된 업무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규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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