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안전조치

안전조치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협정의무 이행 및 IAEA 사찰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 핵비확산 및 핵투명성 제고

운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에 명시된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심·검사 및 보고 등의 안전조치 규제이행

주요업무

  •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의무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가 계량관리 체제의 효율적 운영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된 업무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규제 업무 수행


  • 안전조치이미지1
  • 안전조치이미지2
  • 안전조치이미지3
  • 안전조치이미지4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