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수출입통제

수출입통제

원자력 물품과 기술이 국가 간에 불법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주요업무

  • 우리 기술이 다른 나라의 핵 개발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수출을 관리

  • 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인지를 확인하는 전문판정

  • 수출행위가 국내외 수출입통제 규범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수출허가

  • 수출입 핵물질이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 수출입통제 민원업무 처리 웹시스템(NEPS) 관리


수출입통제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물질, 장비, 기술 등을 국제 거래를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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