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수출입통제

수출입통제

핵물질과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업무

운영근거
  •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제2항
  •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R) 제1540호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

주요업무

  • 우리 기술이 다른 나라의 핵 개발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수출을 관리

  • 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인지를 확인하는 전문판정

  • 수출행위가 국내외 수출입통제 규범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수출허가

  • 수출입 핵물질이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 수출입통제 민원업무 처리 웹시스템(NEPS)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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