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물리적방호

물리적방호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협을 사전 방지, 탐지,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심사, 검사하는 규제활동

주요업무

  • 물리적방호분야 위협평가, 설계기준위협(DBT)의 개정 및 유지, 관리

  • 물리적방호 규정 심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물리적방호 훈련 계획 심사 및 평가

  • 물리적방호 규제를 위한 심·검사 기준 및 지침 개발

  • 물리적방호 규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대책 지원
    물리적방호분야 국제협력 및 대정부 지원

  • 핵안보교육시험시설(SETT) 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내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일체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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