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물리적방호

물리적방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

운영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주요업무

  • 물리적방호분야 위협평가, 설계기준위협(DBT)의 개정 및 유지, 관리

  • 물리적방호 규정 심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물리적방호 훈련 계획 심사 및 평가

  • 물리적방호 규제를 위한 심·검사 기준 및 지침 개발

  • 물리적방호 규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대책 지원
    물리적방호분야 국제협력 및 대정부 지원

  • 핵안보교육시험시설(SETT) 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


  • 물리적방호이미지1
  • 물리적방호이미지2
  • 물리적방호이미지3
  • 물리적방호이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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