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육

교육훈련

교육훈련

핵비확산 ·핵안보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운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및 제106조(교육훈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주요업무

  • 국내 원자력 사업자, 연구원, 원자력검사원의 핵비확산·핵안보 역량 제고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

  •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체제 강화 기여를 위한 원자력협력국 및 신흥원자력도입국 대상 국제교육

  • 일반인, 학생, 관련 기관 등 다양한 내 · 외국인의 핵비확산 ·핵안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해증진교육

insa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소개

대한민국은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을 통해 국제협력강화 및 핵안보체제 구축에 공헌해 나갈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목표는 수준높은 핵비확산 핵안보 교육을 바탕으로 실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입니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 핵안보를 비롯 안전조치 및 수출입 통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훈련 및 시험을 위한 현장 시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 시험시설은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장비의 성능 테스트 및 연구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 핵비확산 핵안보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그 기능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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