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의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정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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