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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0조에 정의된 모든 원료 또는 특수핵분열물질을 의미한다. 원료물질은 광석이나 광석 잔류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아니한다. 의정서의 발효 후 국제원자력기구의 헌장 제20조에 의하여 IAEA이사회가 의정서에 어떤 물질을 추가로 원료물질이나 특수분열물질로 간주하도록 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해당국가의 정부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의정서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Model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 (Corrected)), Article 18.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