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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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용어 | 영문용어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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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 | Containment | 구역 또는 물품에 대한 물리적 온전성(integrity)을 갖추고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용기, 장비의 구조적 특성 |
고농축우라늄 | HEU(Highly Enriched Uranium) | 핵분열 가능한 우라늄-235의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 |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구현을 위해 1957년 발족한 UN 산하 국제기구. IAEA 헌장에서 IAEA는 전 세계의 평화, 건강, 번영을 위해 공헌하도록 하며 IAEA가 제공하는 원조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도록 안전조치를 구축하고 관리함 |
국가핵물질계량관리체제 | SSAC(State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 국가 내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해 안전조치 대상 관련자가 신고한 것을 국가 규제기관이 검증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IAEA 및 공급국에 보고함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함 국가가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경우, IAEA는 해당 국가의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국가 내 안전조치 대상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검증함 |
감시 | Surveillance | 핵물질의 이동 등을 탐지하기 위한 사찰관, 장비(카메라 등)를 통한 정보의 수집 |
국제규제물자 |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및 기타 국제약속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 크게 특정핵물질, 비핵물질 및 장비, 기타 국제규제물자로 분류됨 관련 법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고시) | |
내부 구역 | INNER AREA | 등급Ⅰ핵물질이 사용 또는 저장되어 있는 방호구역(protected area) 내의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구역 |
내부위협자 | INSIDER | 원자력시설이나 운송중인 핵물질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명 이상의 개인으로서 불법이전이나 사보타주를 시도할 수 있거나 외부침입자가 불법이전이나 사보타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대응 인력 | RESPONSE FORCES | 불법이전 시도나 사보타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 및 적절한 장비를 갖춘 해당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훈련된 인력 |
물질수지기간 | MBP(Material Balance Period) | 연속되는 두 물자재고조사(PIT; Physical Inventory Taking) 사이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