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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C, 국제규제 물자 계량관리 제도이행 워크숍 개최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을 위해 국제사회는 원자력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평화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안전조치(Safeguards)다. 안전조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대표적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와 같은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사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국제조약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각 국에 대한 안전조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적인 국가검사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조치체제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국내 안전조치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규정 및 제도 준수가 중요한데, KINAC은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관련 학회와 연계해 매년 안전조치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 올해는 10월 27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추계학술발표회의 연계행사로 '국제규제물자 계량 관리 제도이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전조치 규제체계와 최신 이슈 공유

KINAC 안전조치실 안승호 책임연구원이 국내 안전조치 법령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안승호 KINAC 안전조치실 연구원이 '안전조치 관련 법령 및 규제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1970년 발효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은 의무적으로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의 안전조치도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을 따른다. 우라늄과 토륨, 플루토늄 및 화합물과 같은 특정핵물질의 경우 계량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계량 관리 검사를 받고, 국제규제물자 재고 현황 및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IAEA 사찰, 원자력 통제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계량 관리 규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보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 사용 등의 허가 취소,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신익현 책임연구원이 'I-SLA에 따른 IAEA 사찰 및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IAEA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찰의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와 IAEA 간 상호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보다 효율화된 방법의 IAEA 사찰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의정서 강화로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개발도 정확한 신고 필요

다음으로는 김재산 책임연구원이 IAEA 추가의정서(AP)와 관련 이슈를 소개했다. 1990년대 초, 이라크 및 북한의 핵 개발로 기존 IAEA 안전조치 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IAEA는 1997년 사찰 범위와 강도를 대폭 확대한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모델을 채택했다. 추가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기존 CSA만으로는 부족했던 수집정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핵물질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핵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핵주기 연구개발 활동 정보, 부지 내 모든 건물에 대한 정보, 원자력 특정 부품 생산활동 관련 정보, 비핵물질 국제규제물자 및 장비 수출입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사찰도 강화돼, 24시간 전에 통보해 미신고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환경 시료를 채취하는 등 IAEA는 추가의정서를 통해 미신고 핵물질과 핵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탐지한다.

IAEA 추가의정서의 핵심은 정보의 범위를 더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KINAC은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해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내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를 포함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제염 시설, 훈련센터 등 핵물질과 관련 있는 모든 장소, 농축이나 재처리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 조립하는 경우, 심지어 핵연료주기 개선에 관한 장래 10년간의 종합계획도 IAEA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IAEA는 사찰 대상인 원자력시설 이외에도 자체 분석을 통한 의심시설의 추가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또 김 책임연구원은 2021년에는 11회, 2022년에는 8회의 추가접근이 있었다며,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개발(R&D)과 연구논문 등에 대한 IAEA의 추가접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IAEA는 국내외 발간된 논문 정보, 산업계 수출정보, 제품 홍보자료 등을 찾아 핵주기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신고 여부를 요청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보고를 부탁했다. 이뿐만 아니라 KINAC은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 홍보 부스에 비치해 관련 종사자들이 신고 관련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양자협정 연례보고 의무와 새로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네 번째로는 송원종 선임연구원이 양자협정 연례보고 의무이행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022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 총 29개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양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협정 대상 통제품목에 대한 재고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현재 한국은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4개 국가와 매년 협정 품목에 대한 재고 사항을 연례보고서 형태로 교환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은 원안위와 KINAC이 담당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양자협정에 따른 연례보고 관련 규제 업무는 KINAC 안전조치실에서 담당하며, 정보 교환 관련 규제 업무는 수출입통제실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선임연구원은 현재 양자협정 통제품목 관리체계를 의무국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제기관과 원자력 사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민 선임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설계단계 안전조치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IAEA 안전조치 대상 시설에는 발전용 원자로와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도 포함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향후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의 건설이 결정될 경우 설계단계부터 IAEA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 수단 적용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며 "현재 운영 중인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MACSTOR)과 유사한 봉인 등의 감시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기술과 연구가 발전할수록 안전조치 이행 대상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에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KINAC은 앞으로도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조치 이슈를 널리 알리고, 안전조치 또한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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