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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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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통제 서비스 발전을 위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Q 원자력 규제기관이란?
    A

    '규제(規制)'는 법에 따라 권리를 허락하거나 제한하는 일을 말합니다. 운전 면허, 특허, 인가, 허가, 승인 같은 것들도 모두 규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규제의 목표는 원자력을 이용할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자연을 보호 하려는 것이에요. 원자력 규제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기관을 원자력 규제기관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통해 방사선에 의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Q 우리나라의 원자력규제기관은?
    A

    우리나라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독립적 행정 기구 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감독, 방사능방재, 핵비확산 이행 등으로, 정부 내 타 부처와 차별되는 규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원자력통제체제 - 상세내용 아래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원전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규제, 방사능방재, 핵비확산 이행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안전조치 심·검사 보고
        • 수출입통제 심사 보고
        • 물리적방호 심·검사 보고
        • 사이버보안 심·검사 보고
        • 한국수력원자력(주)
          • 경수로
          • 중수로
          • 건설원전
        • 한전원자력연료
          • 경수로 핵연료 가공시설
          • 중수로 핵연료 가공시설
        •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용원자로
          •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계획
        • 대학/연구기관
          • 교육용원자로
          • 연구개발시설
        • 일반산업체
          • 핵물질 이용기관
          • 물품·기술 수출기관
  • Q 원자력 규제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사업자(한국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물질 이용 산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저 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시행합니다.

  •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은 핵무기로 세상에 처음 등장했지만 현재는 전력생산 등 이로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핵비확산·핵안보를 이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핵물질 등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물자에 대한 심사, 검사 업무 및 수출입통제,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규정 심사와 검사, 위협평가 업무 등 전문 기술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의 전문기술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원자력 및 방사선 완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발,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입니다. (https://www.kofons.or.kr)

  • Q 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물질입니다. 안전조치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핵물질이 핵무기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수출입 과정과 생산, 운반, 이동 모두를 감시하고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KINAC을 통해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의 제고 및 변동 사항을 계량관리 하고 있으며, 관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Q 핵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A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핵물질은 원자력 발전 외에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핵분열성 물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핵분열성 물질은 우라늄-233,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의 혼합물)'로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 제작에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하여 해외 수출입 및 운반·이동 과정 모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Q 핵비확산과 핵안보란 무엇인가요?
    A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핵무기를 만들어 많은 인명을 해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핵무기화나 핵테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이나 물자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을 체결했습니다. NPT에서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불법거래를 통해 원자력 기술이나 물자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2001년 이후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핵안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의 개념

    핵비확산이란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개념으로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적 비확산과, 기존 핵국의 핵무기 보유량 증가 및 질적 개량을 억제하는 수직적 비확산을 포함합니다.

    핵안보란 테러리스트 그룹을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 Q 핵비확산, 핵안보 업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A

    핵비확산 핵안보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업자,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Q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국내 법규 및 국제 조약·협약은 무엇인가요?
    A

    ‘핵비확산 및 핵안보’와 관련하여 국내에는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령들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제규범상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주요법령 - 국내법령, 국제조약·협약 안내
    국내법령 국제조약·협약
    안전조치
    • 원자력 안전법령
    • 고시(원자력안전위)
    • 핵비확산조약(NPT)
    •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
    • 전면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INFIRC/540)
    •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등
    수출입통제
    • 대외무역법령
    • 원자력안전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
    • 쟁거위원회(ZC) 원자력수출입통제지침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원자력수출입통제지침 중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관련 지침
    물리적방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령
    • 고시(원자력안전위)
    • 핵물질방호협약(INFCIRC/274)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협약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Q 국제 핵비확산 체제란?
    A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위한 핵물질이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실험 금지, 핵물질 및 기술의 통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약 또는 협정 과 가이드라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참여 형태에 따라 다자간 체제 와 양자간 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체제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핵비확산을 위한 공동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로서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 체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양자간 체제는 양 당사자가 핵비확산에 관한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 Q 국가 핵비확산 체제란?
    A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국가는 수동적으로 계속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국가 핵비확산체제의 구축은 국가 핵투 명성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핵비확산 활동은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등의 수단을 통해 이행되며, 이에 수반하여 국제협력, 정책수립, 연구개발, 심·검사 활동, 교육훈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Q 안전조치란?
    A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검증활동을 말하며 주로 핵물질 계량관리, 격납·감시와 사찰 활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면 핵무기 비보유국은 조약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모든 핵물질에 대하여 IAEA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 Q 안전조치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말 IAEA 사찰 및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국가검사 대상 시설은 43개 물질수지구역입니다.

    대상 시설에서는 설계정보, 핵물질 재고량, 핵물질 변동 상황 등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확인하여 매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후 IAEA에 제출합니다.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2조)
    •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 3.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물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 4.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 5. 토륨 및 그 화합물
    •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 Q IAEA 사찰 및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의 종류는?
    A

    우리나라는 한 -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국내 모든 핵물질 재고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계량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IAEA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을 사용하는 원자력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핵물질 관리를 위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계량관리검사 활동에서는 시설의 핵물질이 계량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또한 각 시설에서 작성·제출하는 계량관리보고서에는 모든 핵물질의 재고변동사항과 재고목록들이 나타나 있으므로 IAEA 사찰 및 국가 계량관리검사 이행시 이를 근거로 현장과의 일치성을 검증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국가검사원은 IAEA 사찰시 병행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국가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Q 추가의정서 확대신고는 무엇인가요?
    A

    2004년 발효된 ‘한-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는 모든 핵물질에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 전면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보다 대폭 확대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모든 핵주기 활동을 망라합니다.

    국내 각 원자력 시설은 확대 신고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검토·확인한 후, 신고서를 매년 IAEA에 제출합니다.

  • Q 원자력 수출입통제란?
    A

    원자력수출입통제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 및 이들을 운반하는 미사일 등)의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의 수출시, 이들 체제의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령에 기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의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들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시도하는 우려국가나 테러 조직에 이전되지 않도록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우리나라는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과 전면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고 1982년에 원자력법(현 원자력안전법)에 수출입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비확산 정책(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측면에서 수출입통제는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원자력 관련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 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입통제 세부절차와 조건들은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허가나 사전판정 등 종합적인 관리는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수출허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물자나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은 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허가는 수출하려는 물자 및 기술의 수입자와 수입 목적 등을 확인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핵확산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정부가 수출을 허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하려는 물자나 기술의 원자력전용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될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전문판정

    수출하려는 물자나 기술 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원자 전용품목이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문판정’이라 합니다.
    전문판정 절차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의 시작이며, 수출허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출허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전략물자 혹은 관련기술의 수출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지침과 요건에 따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때 정부는 수입국이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할지, 제3의 국가에 재수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지 등을 심사합니다.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국이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는지, NPT에 가입하였는지, 불법적인 핵확산 조달활동에관여를 해왔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수입국(핵보유국 제외) 정부로부터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수령해야만 합니다.

    한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 살상무기(WMD)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입국, 최종사용자, 용도 등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Q 핵물질 수출입승인과 사전보고란?
    A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핵물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의 수출입 정보를 보고하고,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물질의 수출입 요건확인은 국내 수출입자가 핵물질을 소유·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수출입되는 핵물질의 사용 목적이 평화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을 거쳐 승인을 받으면 사전(선적 및 수출하기 전, 또는 포장 해체 및 수입하기 전)에 핵물질의 형태, 양, 목적지, 운송수단, 인수·인계 계획 등을 포함한 수출입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핵물질 - 보고기한, 보고항목, 신청방법
    보고기한
    • 1 유효킬로그램 이상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4주일 이전
    • 1 유효킬로그램 미만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2주일 이전
    보고항목 핵물질의 형태/양/목적지/수송수단/인수계획 등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핵물질수출입' - '사전보고' 메뉴를 통해 정보등록 및 서류 제출
  • Q 수출입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어요
  • Q 물리적방호란?
    A

    '방호(防護)'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을) 막고 보호하다'입니다.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물리적방호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물리적 방벽과 탐지 및 경보 등의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있고, 핵물질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갖추는 일체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비상 시 시설 내 관련 인력과 외부 대응인력(군,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움직이는 일도 물리적방호에 해당합니다.

  • Q 우리나라의 물리적방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물리적방호는 국가적,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물리적방호체제를 위해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물리적방호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지원기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 사업자(시설운영자) 등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해야 합니다.

    KINAC은 관련 규정 심사, 검사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Q 물리적방호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A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사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 제12조
    물리적방호 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운반검사, 특별검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검사는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처음 반입하기 전,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 원자력시설의 성능이 운영허가를 받은 처음 상태대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허 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 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반검사는 핵물질을 해당 사업소 외의 장소로부터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여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해당 핵물질에 대한 검사입니다.

    특별검사는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Q 물리적방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어요
  • Q 원자력 사이버보안이란?
    A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중요 국가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대하면서,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을 통해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는 물리적방호 규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시설 등 방호·방사능 방재대책 법에 의거해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심사·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2년마다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시행 되며, 연평균 16개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각 시설별로 2주간에 걸쳐 101개 사이버보안 대책의 적절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취약점 점검S/W 등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사이버보안 종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시설이 실제 사이버테러에 대응가능한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 연구 개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사이버보안은 어떻게 규제하나요?
    A

    핵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예방, 탐지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규제 기관 및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이버보안 규제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INAC에서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평가 및 사이버보안 심사·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INAC에서는 위탁받은 원자력 사이버 보안 규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준(KINAC RS-015 원자력 등의 사이버 보안 기술기준서)을 2014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기준서에서는 원자력 사업자가 컴퓨터 시스템(필수 디지털 자산)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즉 사이버 보안 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계획은 원자력 사업자가 핵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RS-015 부록1에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계획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이버 보안에 관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버 보안팀에 관한 사항 및 필수 디지털 자산을 식별하는 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필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즉 심층방호 전략을 수립하여 서로 다른 등급에 놓인 자산 간에 통신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층방호 전략은 높은 등급에 속한 자산에서 낮은 등급에 속한 자산으로 통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급별 통신 통제 대책을 수립한 후에는 각 자산별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술 기준 부록2에서 기술적·관리적 및 운영적 보안 대책 101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보안 대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신 사이버 위협이 각 자산에 악영향을 끼칠 취약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식별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적용하여 해당 위협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대책이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시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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