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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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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Q 국제 물리적방호체제란?
    A

    국제 물리적방호체제에 대한 강화 추세는 1970년말 이후 원자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핵물질의 국제적 운송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당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물리적방호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 운송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중심으로 '핵물질방호협약'을 제정, 국제규범으로 1987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핵물질방호협약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IAEA는 1972년 이래 국제 물리적방호지침(INFCIRC/225)을 발간하여 왔으며, 핵물질방호협약과 동 지침은 현재 IAEA 회원국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물질방호협약 개정안은 핵물질의 방호 차원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사보타주 및 테러 등 위협을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은 약 5년간의 회원국 전문가단의 검토회의를 거친 후, 2005년 7월 개정회의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서명, 개방되었습니다.

    핵물질방호협약의 개정 개요 - 상세내용 아래참조
    •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 (Feb.8.1987) 발효] - 핵물질 불법거래/탈취, 사보타주(핵물질/시설), 테러 등 위협
    • → 강화·개정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협약
    • → 국제물리적방호지침(INFCIRC/225/Rev.4 - 회원국의 *DBT 정립, 사보타주/불법이전 → 물리적방호 목표 및 기본원칙 → 개정회의 개최, 채택(05. 7월)
    • →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05. 9월) → IAEA Nuclear Security Plan(05.9월)

    * 위협대응설계기준(Design Basis Threat, DBT)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기준을 회원국 자체적으로 정하여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 Q 국가 물리적방호체제란?
    A

    정부는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강화추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의 개정에 동의,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국내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UN에서 결의한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행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는 방호시설 및 설비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평시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호조치 및 방호비상시 적시대응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물리적방호시설 및 설비의 성능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업무는 방호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 이의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방호종사자의 교육 훈련 등의 이행 여부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발족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에 의거하여 물리적방호 업무의 주무부처이며, 동법에 의거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규정 심사와 검사, 위협평가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국가의 물리적방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위협대응설계기준(DBT, Design Basis Threat)입니다.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협대응설계기준을 결정합니다. 원자력 사업자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위협대응설계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각의 시설 특성에 적합한 물리적방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협대응설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는 물리적방호 관련 규범, 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약칭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세부적 이행을 위해 물리적방호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습니다.

    방호방재법에 의하면 원자력 사업자는 물리적방호시설 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 계획을 각각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시행령 제17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청된 규정들이 불법이전, 사보타주와 같은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승인을 받은 물리적방호규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기관별 물리적방호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A

    국가 물리적방호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지원기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 사업자(시설운영자)의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수립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물리적방호 승인에 따른 심사, 검사 및 위협평가 등을 포함한 물리적방호 업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법적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제7조3항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 근거).

    또한, 원자력 사업자는 국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주체이며, 국제 규범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 따른 물리적방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의 물리적방호 조치 내용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의 물리적방호 조치 내용

    주요 업무내용 법적 근거(의무사항)
    물리적방호 규정에 대한 작성

    방사능방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칙 제2조

    핵물질의 위협에 대한 보고 방사능방재법 제11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수검 방사능방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
    핵물질의 국제운송 방호 방사능방재법 제13조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의 기록과 비치 방사능방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Q 물리적방호 심사 및 검사 대상 시설은 무엇인가요?
    A

    방호방재법령에 의한 물리적방호검사 대상시설(사업소)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10개,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 2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그린피아기술(주), 소야그린텍(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경주, 대전) 2개 사업소 등 총18개 사업소입니다.

    이들 중 원자력발전소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물리적방호 II등급 시설이며, 한전원자력연료(주)는 III등급 시설이다. 또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그린피아기술(주), 소야그린텍(주)는 방사성물질과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원자력시설로 구분됩니다.

  • Q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승인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는 각 사업소별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심사는 방호방재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및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 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실시하며, 주요 업무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방호 심사 절차
    물리적방호 심사 절차 - 상세내용 아래참조
    • 원자력 사업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설 및 기기 등의 사용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KINAC은 규정심사 법정 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시행합니다.
    • 심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심의 검토후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 Q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검사 업무는 무엇인가요?
    A

    방사능방재법 제12조 제1항 및 영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이행성을 검증하는 업무이며,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방호요건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실시합니다. 동 검사에 따른 수정 및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리적방호 검사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는 검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이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리적방호 정기/특별검사 절차
    물리적방호 정기/특별검사 절차 - 상세내용 아래참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계획을 송부하고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를 실시합니다.
    •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에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현장방사능 방재센터는 원자력사업자에 시정 보완을 지시하고 현장을 감독합니다.
  • Q 사용·저장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방호 요건들은 핵물질의 분류, 위치 및 시설등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에 대한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핵물질의 매력도, 자체방호특성, 방사선적 영향 및 안전상 요인을 반영한 방호조치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핵무기로 전용가능성이 높을수록 강력한 방호조치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IAEA 회원국은 핵물질 방호협약과 국제 물리적방호지침이 규정하는 등급별 핵물질의 분류에 따라 방호조치를 차별화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Q 사용·저장중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방사능 피폭위험 내지는 대중과 환경에의 잠재적인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 방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물리적방호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벽과 탐지체계 및 경보, 지연체계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 시설 내의 방호종사자와 외부대응인력(군,경찰)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실질적인 방호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Q 물리적방호 관련 규정 및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동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입니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줄여서 '방사능방재법'이라고 부릅니다.)

  • Q 물리적방호규정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 규정승인건
    현재 물리적방호규정 신청은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월전에 신청하게 되어있고 승인심사절차는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의 보완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리적방호규정 승인심사의 주요목적은 물리적방호시스템의 구축이전에 규정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승인신청시점에서 시스템의 구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최초검사건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반입개시 14일전까지 최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핵물질 반입 이후 운영할 물리적방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과 함께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핵물질 반입개시 14일전까지는 모든 물리적방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기준서는 무엇인가요?
    A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요건에 따른 사업자의 세부이행 기준을 위한 규제기술기준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물리적방호 분야 기술기준은 17개,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기준은 3개 문서입니다. 관련 기술기준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별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서 목록 바로가기
  • Q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리적방호 교육과정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대응 태세 강화와 핵안보 문화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 법적 근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7조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나. 교육대상자
    • 물리적방호업무 종사자: 방호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과학화 보안설비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청원경찰 및 이와 동등한 업무 수행자 원자력시설 근무자
    다. 교육대상 기관원자력시설(6개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소규모 사업자(소야 및 그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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