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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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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통제 서비스 발전을 위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Q 국제 물리적방호체제란?
    A

    국제 물리적방호체제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고의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협력 체계를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확산되고 핵물질 운송이 빈번해지자, 물리적 방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됐습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75년 ‘국제 물리적방호지침(INFCIRC/225)’을 발간했으며, 1987년에는 ‘핵물질방호협약’을 국제 규범으로 발효했습니다.

    핵물질방호협약은 현재 IAEA 회원국의 물리적 방호에 있어 법적·제도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회원국 전문가단의 검토 회의를 거쳐 개정 내용이 작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개정된 내용이 발효됐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의 내용이 핵물질 방호 차원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사보타주 및 테러 등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자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대한민국의 물리적방호체제는?
    A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물리적방호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2014년 5월 UN에서 결의한 ‘핵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약의 내용은 같은 해인 2014년 5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및 공포를 통해 국내 법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행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평시에는 예방 중심의 방호조치를, 유사시에는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에 물리적방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호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의거,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위협평가, 심사, 검사, 훈련평가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물리적방호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설계기준위협(DBT, Design Basis Threat)’입니다.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DBT를 결정합니다. 원자력 사업자는 DBT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시설 특성에 적합한 물리적방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작성해 원안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원안위는 신청된 규정들이 불법이전, 사보타주와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분석·검토한 뒤, 수정 요구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이후에도 규정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Q 기관별 물리적방호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A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을 위해선 국가(원안위), 규제지원기관(KINAC), 원자력 사업자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수립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중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위협평가, 심사, 검사, 훈련평가 등을 포함한 물리적방호 업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KINAC이 법적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자는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 국제 규범을 비롯해 국내 법령에 따른 물리적방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의 물리적방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물리적방호 심사 및 검사 대상 시설은 무엇인가요?
    A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물리적방호검사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습니다.

  • Q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승인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는 각 사업소별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심사는 방호방재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및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 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실시하며, 주요 업무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방호 심사 절차
    물리적방호 심사 절차 - 상세내용 아래참조
    • 원자력 사업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설 및 기기 등의 사용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KINAC은 규정심사 법정 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시행합니다.
    • 심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심의 검토후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 Q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검사 업무는 무엇인가요?
    A

    방사능방재법 제12조 제1항 및 영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이행성을 검증하는 업무이며,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방호요건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실시합니다. 동 검사에 따른 수정 및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리적방호 검사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는 검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이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리적방호 정기/특별검사 절차
    물리적방호 정기/특별검사 절차 - 상세내용 아래참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계획을 송부하고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를 실시합니다.
    •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에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현장방사능 방재센터는 원자력사업자에 시정 보완을 지시하고 현장을 감독합니다.
  • Q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방호는 핵물질의 분류, 위치 및 시설 등을 고려해 등급별 차별화된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이전에 대비한 방호조치는 핵물질의 매력도, 자체방호특성, 방사선적 영향 및 안전상 요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즉, 핵무기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강력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IAEA 회원국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과 국제 물리적방호지침이 규정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에 따라 방호조치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Q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사능 피폭, 더 나아가 대중과 환경에 잠재적인 방사선 누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철저한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조치를 위한 탐지체계 및 경보, 지연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유사시 시설 내의 방호종사자와 외부대응인력(군,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실질적인 방호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Q 물리적방호 관련 규정 및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동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입니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줄여서 '방사능방재법'이라고 부릅니다.)

  • Q 물리적방호규정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 규정승인건
    현재 물리적방호규정 신청은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월전에 신청하게 되어있고 승인심사절차는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의 보완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리적방호규정 승인심사의 주요목적은 물리적방호시스템의 구축이전에 규정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승인신청시점에서 시스템의 구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최초검사건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반입개시 14일전까지 최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핵물질 반입 이후 운영할 물리적방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과 함께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핵물질 반입개시 14일전까지는 모든 물리적방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기준서는 무엇인가요?
    A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요건에 따른 사업자의 세부이행 기준을 위한 규제기술기준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물리적방호 분야 기술기준은 17개,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기준은 3개 문서입니다. 관련 기술기준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별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서 목록 바로가기
  • Q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리적방호 교육과정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대응 태세 강화와 핵안보 문화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 법적 근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7조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나. 교육대상자
    • 물리적방호업무 종사자: 방호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과학화 보안설비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청원경찰 및 이와 동등한 업무 수행자 원자력시설 근무자
    다. 교육대상 기관원자력시설(6개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소규모 사업자(소야 및 그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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