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제 관련
자주묻는질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통제 서비스 발전을 위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Q 질문전략물자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생산·사용 등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수출통제공조에 따라 세부 품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 명시된 물품과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Q 질문우리나라에서 누가 전략물자를 관리하나요
A 답변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에서 관리하며, 이중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질문원자력수출입통제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핵무기의 제조 등에 이용되는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를 통해 자국의 핵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우라늄 채광부터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연료 주기에 적용됩니다.
- Q 질문원자력전용품목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수출입통제의 대상으로 핵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제어봉집합체 및 장비,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등과 같은 물품부터 이들의 설계·건설·제조·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제체제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기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질문원자력수출입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답변
원자력전용품목 및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전용품목의 전문판정과 수출입통제에 대한 기술검토, 국제협력, 수출입 사업자 지원, 아웃리치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질문기업은 원자력전용품목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기업은 핵무기 없는 세상, 즉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시에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등의 업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절차- 원자력 관련 물자(기술포함)
- 전략물자 판정(전략물자비해당시 허가대상물품 수출 / 통제기준 미달 핵물질시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 전략물자해당시 수출허가 면제요건 확인(면제시 수출허가 면제물자 수출)
- 허가필요물자 수출허가 신청
- 수입국 정부보증 수령
- 수출
- 국제규제물자 이전보고
- 수출거래보고
- 핵물질
-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수출시 전략물자 판정)
-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 핵물질 수출입
- Q 질문전략물자판정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전문판정
전략물자 판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문판정
전문판정-신청서류,소요기간,유효기간,신청방법을 나타낸 표
신청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전문판정'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Q 질문전략물자 수출허가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수출허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품목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황허가전략물자가 아닌 물자 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허가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유·환적허가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표 - 신청서류, 소요기간, 유효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 사전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1부
-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별지 제2호)
- 수출자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의 2)
- 최종사용자의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 기술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가 일부 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참조 또는 허가기관으로 문의 바람
※ 괄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별지 양식 번호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수출관리' –'수출허가'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Q 질문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핵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 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 수출승인대상, 수입승인대상, 소요기간, 신청방법 수출승인대상 특수 핵분열성물질 50g 정량, 천연우라늄 500kg, 감손 우라늄 1,000kg, 토륨 1,000kg 이하의 양 (이외의 핵물질은 수출허가 대상) 수입승인 대상 모든 핵물질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핵물질수출입' – '요건확인 신청'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절차
- 수출자 - NEPS 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출자 - 기본정보(업체정보, 첨부파일 등) 입력
- 수출자 -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 등) 입력
- 수출자 - 기타 필요첨부서류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 KINAC - 접수 및 심사결과 관리(원안위) 전문가 검토(KINAC)
- 업체 - 판정/허가/승인결과 확인
- Q 질문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란 무엇인가요?
A 답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 외로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 보고기한, 보고항목, 신청방법 보고기한
- 1 유효킬로그램 이상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4주일 이전
- 1 유효킬로그램 미만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2주일 이전
보고항목 핵물질의 형태/양/목적지/수송수단/인수계획 등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핵물질수출입' - '사전보고'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Q 질문NEPS는 무엇인가요?
A 답변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은 국내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이행시 필요한 각종 민원의 신청, 처리,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입통제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 Q 질문수출입통제 아웃리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답변
아웃리치(Outreach)란, 원자력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AC은 수출통제 인식 확립을 위해 원전플랜트 관련 기업체, 핵물질 관련 기업체, 비파괴검사장비 제조업체 등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수출입통제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웃리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 팸플릿 등 다양한 홍보자료도 발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NEPS 홈페이지(www.neps.go.kr)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Q 질문기업이 원자력수출입
통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수출입통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NEPS홈페이지(www.neps.go.kr)를 통해 신청부탁드립니다. - Q 질문기술의 무형이전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
기술의 무형이전 - 수출허가 대상, 기술의 형태, 수출허가 적용 범위 안내 수출허가 대상 -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기술의 형태 - 유형기술 이전 기술도면, 청사진, 절차서, 매뉴얼, 파일 등과 같이 유형의 문서 또는 파일형태로 존재하는 기술
- 무형기술 이전 작업지식, 지도, 경험, 실연, 노하우, 자문서비스 등과 같이 유형의 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
수출허가 적용 범위 -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을 통한 기술 이전
-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로 기술 이전
- 외국인이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
-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 이전
-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
- 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
-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 이전
-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
-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Q 질문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수출입자 의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5.11월 발효).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제19조에 따라 한미 행정약정이 2016년 3월 체결되어 한국과 미국간 협정대상품목의 이전 및 재이전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협정 적용 품목의 이전 및 적용 시점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은 허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이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령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 협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협정 대상 품목의 수출입자의 의무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행정약정을 준수하여야만 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약정 준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수출입자는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