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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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제 관련

자주묻는질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통제 서비스 발전을 위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Q 전략물자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략물자란
    • 개념 :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 범위 :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세부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정의 :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략물자는“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 해당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로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2 이중용도품목, 별표3
    별표2
    이중용도품목
  • 제1부 : 소재(금속, 세라믹),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 제2부 : 소재가공(기계)
  • 제3부 : 전자
  • 제4부 : 컴퓨터
  • 제5부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 제6부 : 센서 및 레이저
  • 제7부 : 항법 및 항공전자
  • 제8부 : 해양
  • 제9부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및 관련장비
  • 제10부 : 원자력전용품목(핵물질 및 장비)
  • 별표3 군용물자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이미지1
  • Q 우리나라에서 누가 전략물자를 관리하나요
    A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통일부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 이미지1
    1.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전용품목 및 관련기술
    2. 산업통상자원부:일반 산업용 물자 및 기술, 일반 방산물자
    3. 방위사업청:주요 방산물자
    4. 통일부:북한 반출물자
    허가기관별 업무 구분
    전략물자관리 이미지2
    허가기관별 업무 구분 - 소관부처(근거법령, 통제대상,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미사일,항공관련,생화학무기, 원자력이중용도 원자력 전용 품목, 수출입요건확인 대상 핵물질 주요 방산물자 대북 반출입 물자
    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의 제1~9부) 별표2 제10부, 통합공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Q 원자력수출입통제란 무엇인가요?
    A 원자력수출입통제
    • 핵무기의 제조 등에 이용되는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를 통해 자국의 핵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 원자력수출입통제는 우라늄 채광부터 재처리까지 모든 핵연료 주기에 적용됩니다.
    원자력수출입통제 이미지1-채광후 연료제작 전 통제, 연료제작 후 원자력발전 전 통제, 원자력발전 후 재처리 전 통제
  • Q 원자력 전용품목은 무엇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원자력 전용품목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수출입통제의 대상으로, 핵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제어봉집합체 및 장비,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전용품목 이미지1-원자로용기,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연료집합체, 증기발생기, 제어봉집합체, 핵연료교환기, 우라늄, 원자로내부구조물, 가스원심분리기
    원자력 전용품목의 범위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등과 같은 물품과 이들의 설계·건설·제조·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제체제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기술의 개념
    • 개발설계, 설계개념,레이아웃, 윤곽설계, 통합설계, 설계자료, 원형조립, 설계연구, 시험생산
    • 생산생산엔지니어링, 시험, 조립, 탑재, 제조, 통합, 검사, 품질보증, 검사
    • 사용운용, 설치, 수리, 유지보수, 갱신, 점검
  • Q 원자력수출입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우리나라 원자력수출입통제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수출입통제에 대한 기술검토, 국제 협력, 수출입자 지원, 아웃리치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수출입통제 상세내용 아래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 판정/허가(승인), 정보관리 ↔ 관세청 - 통관정보연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 판정/허가(승인), 정보관리 ↔ 국내외유관기관(산업부, 국가정보원,외교부) - 정보공유 및 협의
    • 수출입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 → 수출입자에게 결과통보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업무지원, NEPS운영) ↔ 핵공급국그룹(통제지침, 통제품목결정) 과 국제협력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업무지원, NEPS운영) → 수출입자 지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업무지원, NEPS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기술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핵공급국그룹 - 국제협력
    원자력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www.neps.go.kr)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기업은 원자력전용품목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업은 핵무기 없는 세상, 즉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시에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등의 업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절차
    원자력수출입통제절차 상세내용 아래참조
    • 원자력 관련 물자(기술포함)
    • 전략물자 판정(전략물자비해당시 허가대상물품 수출 / 통제기준 미달 핵물질시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 전략물자해당시 수출허가 면제요건 확인(면제시 수출허가 면제물자 수출)
    • 허가필요물자 수출허가 신청
    • 수입국 정부보증 수령
    • 수출
    • 국제규제물자 이전보고
    • 수출거래보고
    • 핵물질
    •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수출시 전략물자 판정)
    •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 핵물질 수출입
  • Q 전략물자판정이란 무엇인가요?

    A           전문판정

    전략물자 판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문판정

    전문판정-신청서류,소요기간,유효기간,신청방법을 나타낸 표

    신청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전문판정'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Q 전략물자 수출허가란 무엇인가요?
    A 수출허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품목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황허가

    전략물자가 아닌 물자 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표 - 신청서류, 소요기간, 유효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 사전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1부
    •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별지 제2호)
    • 수출자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의 2)
    • 최종사용자의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 기술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가 일부 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참조 또는 허가기관으로 문의 바람
      ※ 괄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별지 양식 번호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수출관리' –'수출허가'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Q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이란 무엇인가요?
    A

    핵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 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 수출승인대상, 수입승인대상, 소요기간, 신청방법
    수출승인대상 특수 핵분열성물질 50g 정량, 천연우라늄 500kg, 감손 우라늄 1,000kg, 토륨 1,000kg 이하의 양 (이외의 핵물질은 수출허가 대상)
    수입승인 대상 모든 핵물질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핵물질수출입' – '요건확인 신청'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절차

    상세내용 아래참조
    • 수출자 - NEPS 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출자 - 기본정보(업체정보, 첨부파일 등) 입력
    • 수출자 -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 등) 입력
    • 수출자 - 기타 필요첨부서류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 KINAC - 접수 및 심사결과 관리(원안위) 전문가 검토(KINAC)
    • 업체 - 판정/허가/승인결과 확인
  • Q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란 무엇인가요?
    A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 외로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 보고기한, 보고항목, 신청방법

    보고기한

    • 1 유효킬로그램 이상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4주일 이전
    • 1 유효킬로그램 미만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2주일 이전
    보고항목 핵물질의 형태/양/목적지/수송수단/인수계획 등
    신청방법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핵물질수출입' - '사전보고'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Q NEPS는 무엇인가요?
    A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NEPS) : www.neps.go.kr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 관련 물자의 전문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및 사전 보고 등의 원자력수출통제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민원시스템 입니다.

    포 탈

    원자력수출통제 제도 및 관련 법률 등을 소개

    온라인업무처리 시스템

    전문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등 민원 업무 처리

    원자력수출입통제 상담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 내용 접수

  • Q 수출입통제 아웃리치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A

    전략물자 취급기업 및 취급 가능기업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수출통제 인식 확립을 위하여 원전플랜트 관련 기업체, 핵물질 관련 기업체, 비파괴검사장비 제조업체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자료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Q 기업이 원자력수출입 통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수출입통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교육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온라인교육시스템인 이러닝 시스템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용품목을 취급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 (042)860-9709 / E-mail : kinac_ec@kinac.re.kr

  • Q 기술의 무형이전이란 무엇인가요?
    A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

    기술의 무형이전 - 수출허가 대상, 기술의 형태, 수출허가 적용 범위 안내
    수출허가 대상
    •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기술의 형태
    • 유형기술 이전 기술도면, 청사진, 절차서, 매뉴얼, 파일 등과 같이 유형의 문서 또는 파일형태로 존재하는 기술
    • 무형기술 이전 작업지식, 지도, 경험, 실연, 노하우, 자문서비스 등과 같이 유형의 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
    수출허가 적용 범위
    •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을 통한 기술 이전
    •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로 기술 이전
    • 외국인이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
    •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 이전
    •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
    • 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
    •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 이전
    •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
    •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Q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수출입자 의무란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5.11월 발효).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제19조에 따라 한미 행정약정이 2016년 3월 체결되어 한국과 미국간 협정대상품목의 이전 및 재이전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협정 적용 품목의 이전 및 적용 시점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은 허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이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령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 협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협정 대상 품목의 수출입자의 의무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행정약정을 준수하여야만 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약정 준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수출입자는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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