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KINAC, 미국 수출통제제도 설명회 개최SUMMARY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9월 1일 미국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이 수출입제도를 크게 강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 KINAC 수출입통제실의 양승효 실장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고, 경제안보 개념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수출입 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고시한 우려 거래 대상자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것이 필수가 됐고, 미국산 품목이 포함된 무역 거래일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한 사항으로 관련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중용도 품목과 군용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는 이중용도 품목, 군용품목, 원자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 이인선 팀장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통제 품목 등 제도 개관'을 제목으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했다. 미국은 2019년 8월 수출통제개혁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소관 부처별로 광범위한 품목과 수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중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이 담당한다. 이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EAR 통제 리스트를 확인해 해당 물품이 미국 EAR 적용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순서로는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대러시아 및 대중국 수출통제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품목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해 제조한 제품일 경우,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조한 품목일 경우에는 미국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그동안 민간 용도로 사용돼 허가가 필요 없던 관련 기술 품목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주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거래 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는 러시아와 달리 우려 거래자 목록 위주라고 설명하며, 다만 앞으로 중국과는 신흥 기술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진영 책임연구원이 군용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소개했다.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군용물자목록에 등재된 품목들과 관련 기술 데이터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황 책임연구원은 "2019년 수출통제 개편으로 ITAR에서 EAR로 이전된 품목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인공위성 중 기밀 부품이 사용되지 않는 행성 탐사용, 상용통신 위성 등이 EAR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입절차
마지막으로 KINAC 수출입통제실의 양승효 실장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소개했다. 원자력 전용 장비나 물질, 소프트웨어 기술을 특별히 '원자력 전용 품목(Trigger List Items)'이라고 한다. 양 실장은 "원자력 산업은 채광부터 농축, 재처리까지 원자력 발전소 사용과 핵무기 개발의 경로가 공유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계는 원자력법과 핵비확산법에 따라 두 기관이 나눠서 맡고 있다. 먼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일반허가와 특별허가 두 가지로 나눠 원자력 장비와 핵물질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는 일반허가 대상 품목으로, 별도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로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시리아 등 수출 금지 국가로 지정된 곳은 불가능하며, 수출 후 미국 정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허가는 원자로 관련 장비 중에서 원자로 용기, 핵연료 교환기,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1차 냉각재용 펌프 또는 순환기의 네 품목이 해당된다. 이들을 수입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다.
원자력 관련 기술(기술 자료, 소프트웨어, 인력 지원)의 수출과 재수출, 원자력 장비와 핵물질의 재수출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관리하고 있다. 이때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품목의 수출까지 관리 대상이다. 기술 또한 원자력 장비처럼 일반허가와 특별허가로 나뉜다.
양 실장은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핵비확산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평화적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며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 관련 품목의 국가간 이전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양 실장은 "원자력협력협정에는 수령국의 의무와 공급국의 권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협정을 체결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P)까지 발효 되어야 일반허가 대상 국가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는 수출입 시 원자력 협력 협정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핵물질과 비핵물질, 앞서 말한 네 가지 특별허가 대상 품목이 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품목이며, 호주는 핵물질만 대상이 된다. 캐나다의 경우 정보 또는 기술까지 협정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끝으로 양 실장은 협정품목 수출입절차의 이행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의 원자로에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 사용후핵연료는 미국의 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이전 사전 동의가 필요해 협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반면 교체용으로 미국 원전의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협정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에 원전용 핵연료를 수출할 때, 이 핵연료가 호주에서 채광돼 미국에서 변환, 영국에서 농축된 물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 실장은 "호주, 미국, 영국 각각에 재이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미국을 거치면 미국의 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까다로워진 미국 수출통제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기업이나 연구소 등 원자력 전용 품목을 취급하는 곳은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KINAC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