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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ⅸ) 비핵물질 및 장비 수출입
부속서 II에 수록된 특정한 장비 및 비핵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
(a) 대한민국이 장비 및 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 정체, 양, 수입국에서의 계획상 사용되는 위치, 수출일자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상 수출일자
(b) 기구의 특별요청에 의하여, 관련 장비 또는 물질의 수출과 관련된 국가가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입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확인
※ 해설
-부속서Ⅱ에 명기된 품목은 Zangger Committee의 Trigger List와 동일
-Zangger Committee의 Trigger List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의정서의 부속서Ⅱ를 개정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
-즉, Zangger Committee의 Trigger List를 참조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별개문서
-VRS(Voluntary Reporting Scheme)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국가는 이 항목의 보고서로 인하여 중복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자발적인 보고서에는 추가의 정보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협조가 필요함.
-의문이 발생할 경우, 수입국에게 수출국의 신고를 확인하여 주도록 요청, 따라서 수입의 경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확인만 하여주면 됨.
-부속서Ⅱ는 "원자력통제 실무 편람" 참조
※ 정보의 용도
-부속서Ⅱ에 나열된 분야의 국제적 이동이 국가의 신고된 활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이러한 장비 및 비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신고활동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이 정보는 국가의 원자력 및 원자력 관련활동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부속서Ⅱ에 나열된 장비 및 비핵물질의 국제이동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신고된 핵활동과 비교될 것임. 이는 어디에서 이러한 이전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고된 원자력 프로그램의 부분이 아닌 원자력활동을 위한 하부구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관한 단초를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