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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ⅶ) 안전조치 면제 핵물질

(a) 안전조치협정 제37조에 의하여 안전조치로부터 면제된 핵물질의 양․용도 및 위치에 관한 정보
(b) 안전조치협정 제36조(b)항에 따라 안전조치로부터 면제되었으나 최종단계의 비원자력목적의 형태로 바뀌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안전조치협정 제37조에 규정된 양을 초과하는 핵물질의 각 위치에서의 양(추정치도 가능하다)과 용도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자세한 핵물질계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해설

-INFCIRC/153에 의한 핵물질의 계량관리 면제는 두 가지임
⋅ 용도면제(36.(b)) : 비원자력 목적으로 사용된 핵물질의 양과 위치에 관한 정보⋅ 양 면제(37) : 특수핵분열성 물질일 경우 1 kg 까지, 천연우라늄이나 농축도 0.5% 이상의 감손우라늄일 경우 10 톤까지, 0.5% 이하의 감손우라늄일 경우 20 톤까지, 토륨의 경우 20 톤까지 면제된 핵물질의 양, 용도, 위치에 관한 정보-기존의 안전조치에서는 면제된 핵물질이 계량관리 하의 핵물질과 같이 보관되거나 처리될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재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면제된 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의 재적용이 가능함.
-면제된 핵물질이 회수 불능(irrecoverable)의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계량관리의 종료가 가능함.
-추가의정서에서는 계량관리가 면제된 핵물질이 면제승인 당시와 동일한 목적, 양, 장소 등에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보고 자료의 시점 : 보고시기와 다름
⋅ 최초보고 : 발효 시점의 현황(보고시기는 발효 후 180일 이내)⋅ 연례보고 : 전년 12월 31일 기준 현황(보고 시기는 매년 5월 15일 )-non-nuclear end-use form이면 보고 불필요
-세부적인 계량관리 불필요

※ 정보의 용도

-INFCIRC/153의 보조자료
-실재 또는 잠재 핵활동과 관련이 있는 국가 내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완전한 내용 파악
-확대신고 내용과의 일치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