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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a(ix)항에 의한 수출입 보고를 위한 특수장비 및 비핵물질 목록
2. 원자로용 비핵물질
2.1. 중수소 및 중수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 중수(산화중수소) 그리고 수소 에 대한 중수소의 원자비가 1 대 5000을 초과하는 중수소화합물로서, 12월간 중수소 원자량이 200 kg을 초과하여 수입국에 공급되는 것
2.2. 원자로급 흑연
붕소 환산 5 ppm을 초과하는 순도와 1.50 g/㎤을 초과하는 밀도를 가지고 있으 며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기 위한 흑연으로서, 12월간 3x104 kg(30톤)이상 수입국에 공급되는 것
[주]
수출통제를 위하여, 정부는 상기 명세에 부합하는 흑연이 원자로에 사용되기 위 하여 수출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