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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ⅹ) 핵주기 연구 종합계획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허가된 핵연료주기(계획된 핵연료주기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포함한다)의 개선에 관한 장래 10년간의 종합계획
※ 해설
-10년 계획은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광산에서의 채광으로부터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핵연료주기에 과한 계획을 의미
-예를 들어 광산이 존재할 경우, 광산의 채광, 선광 계획을 포함하여 폐기장이 있을 경우 폐기물의 폐기 계획,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계획을 포함
-부속서Ⅰ에 명기된 품목의 생산 활동에 관한 계획 : 부속서Ⅰ에 명기된 품목은 농축, 재처리 등에만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농축 및 재처리는 핵연료주기의 일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보고되어야 함.
-향후 10년간의 계획보다 짧을 경우 : 년 수를 기재
-보고의 깊이 : 포괄적이고 개략적
※ 계획이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도 있음. 우리의 경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예시된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됨.
-당국에 의하여 인증된 비정부부문(민간부문)의 계획도 포함
-계획의 수행 단계가 INFCIRC/153 또는 추가의정서의 다른 조항에 따라 보고될 단계에 이를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
※ 정보의 용도
-국가의 투명성 증대
-계획과 현재 활동과의 일관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