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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b항 (ⅰ)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핵주기 연구 활동

대한민국 안에서 수행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인가 또는 통제되지 아니하거나,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농축이나 핵연료의 재처리, 또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특별히 관련된, 핵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의 일반적 사항 및 위치를 명시한 정보. 이 항목의 목적상,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처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해설

본 조항은 국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 또는 통제되는 또는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ㆍ개발 활동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ㆍ개발활동에 관한 국가의 보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 본 항목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명백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 따라서 국가의 통제범위에 벗어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 "적절한 모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법에 의한 강제성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현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국가에 대하여 본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현 상태에서 "적절한 모든 노력"에 대한 해석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 이에 대한 확인 노력을 하여주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의 용도

- 2.a.(i)에 의한 정보와 함께 국가의 농축, 재처리 및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
- 정보 평가를 통하여 해당국에 미신고 핵활동 및 핵물질(존재할 경우)에 대한 조기 경고
- 국가 원자력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투명성 증대 및 기타 정보(수출 및 수입 정보 등)와의 일관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