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2조 b항 (ii) 부지외 지점에서의 활동
기구가 특정부지의 활동과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구에 의하여 확인된 부지외지점에서의 활동 및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신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기구의 특별한 요청에 의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 해설
본 조항은 국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 또는 통제되는 또는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ㆍ개발 활동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ㆍ개발활동에 관한 국가의 보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 이라크의 경험에 비추어 국제원자력기구는 미신고 핵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기존의 신고된 시설의 주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신고된
시설 주변에서 미신고 핵활동을 할 경우 기존의 infrastructure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 본 항목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명백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 따라서 국가의 통제범위에 벗어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 이를 위하여 국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의를 할 수 있다.
※ 정보의 용도
ㅇ 부지 주변에 미신고 핵물질이나 핵활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