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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ⅲ) 건물 및 부지

부지에서의 각 건물에 관한 용도를 포함한 일반적 기술, 그 기술이 불명확할 경우, 건물의 내용물. 그 기술은 부지의 지도를 포함한다.

※ 부지 정의(제18.b항)

부지란 폐쇄된 시설을 포함한 시설의 설계 정보와 관련하여, 그리고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폐쇄된 LOF(이는 핫셀이 있는 위치 또는 변환, 농축, 핵연료 가공 또는 재처리가 시행되었던 지역으로 제한된다)을 포함하여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LOF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모든 설비 또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을 위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조사후물질의 처리를 위한 핫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 설비, 그리고 상기 제 2조 a.(iv)항에 의거 한국 정부가 확인한 특정 활동과 관련 있는 건물들을 포함한다.

※ 해설

-부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설 또는 LOF이다. 즉,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이나 부속서Ⅰ에 명기된 활동(원자력특정부품 생산 활동)을 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핵물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시설 또는 LOF와 거리상으로나 유기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지에서 제외된다.
-부지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은 부지 내의 모든 지점에 접근이 가능한 반면, 부지 외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이나 부속서Ⅰ에 명기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의문이나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부지 내의 모든 시설, LOF, 기타 건물 등에 관하여 보고
-년 보고에는 변화부분만 보고하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Nothing to Declare"로 보고한다.

※ 정보의 용도

-시설 또는 LOF의 인력구조, 기술, 장비,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미신고 핵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고된 시설과 LOF 및 가까운 위치에서 미신고 핵물질 및 활동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