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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c항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안전조치 목적에 부합되는 한, 추가의정서 보고서에 의하여 제공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부연/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설
-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
- 본 정보는 기 제공된 추가의정서 보고서 정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임
- 국제원자력기구는 제공된 추가의정서 보고서 정보에 대한 추가접근을 실시하기 전,
의문이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활용한다.
※ 정보의 용도
- 국제원자력기구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가능한 한, 추가접근을 이행하지 않고도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