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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ⅱ) 안전조치 운영활동
효과성 또는 효율성의 면에서 기대수익에 근거하여 기구가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한,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또는 시설외지점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운영활동에 관한 정보
※ 해설
-본 조항은 국가와 협의한 후 정보를 제공(Optional)
-대상은 핵물질이 사용되는 시설이나 시설외지점(LOF: Location Outside Facility)로써 기존의 INFCIRC/153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DIQ) 이외의 추가 정보를 의미한다.
※ 정보의 용도
-INFCIRC/153에 대한 추가정보
-사전계획 등의 정보는 미통보 정기사찰과 연계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