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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ⅵ) 핵원료물질 보유 및 수출입

핵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원료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

(a) 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문하고 우라늄의 경우 10톤, 토륨의 경우 20톤을 초과하는 물질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점에 대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 보유량이 우라늄의 경우 10톤, 토륨의 경우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1톤초과의 양이 존재하는 지점에 대하여 동 물질의 양, 화학적 성분, 용도 및 계획된 용도.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자세한 핵물질 계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b) 다음의 양을 초과하는 물질이 특별히 비원자력 목적을 위하여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 각 수출 물량, 화학적 성분 및 수출 목적지
(1) 10톤의 우라늄, 또는 동일한 국가로의 수출시 매 수출되는 우라늄의 양이 1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2) 20톤의 토륨, 또는 동일한 국가로의 수출시 매 수출되는 토륨의 양이 2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c) 다음의 양을 초과하는 물질이 특별히 비원자력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각 수입 물량, 화학적 성분, 현 위치, 용도 및 계획된 용도
(1) 10톤의 우라늄, 또는 대한민국으로 매 수입되는 우라늄의 양이 1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 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2) 20톤의 토륨, 또는 대한민국으로 매 수입되는 토륨의 양이 20톤미만이더라도 연간 총 수입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물질중 비원자력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최종단계의 비원자력용의 형태로 존재하면 동 물질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해설

-본 조항은 원료물질에 대한 보고로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보고 양식이 다르다.
① 국내 총 보유량② 수출③ 수입-최종 비원자력의 형태란 우라늄 또는 토륨을 회수할 수 없는(irrecoverable) 상태를 말하며,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변환된 우라늄이나 토륨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예) 세라믹-1 톤 미만의 원료물질이 있는 장소는 제외

※ 정보의 용도

-실질적 또는 잠재적 핵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국가 내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완벽한 파악을 목표
-신고된 핵 활동과의 일치성 판단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