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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a(ix)항에 의한 수출입 보고를 위한 특수장비 및 비핵물질 목록

1.4. 원자로 제어봉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있어서의 핵반응속도의 제어를 위하여 특별히 설 계 또는 준비된 봉

[해설 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동 품목은 중성자 흡수부분 및 지지구조물이나 부유구조 물을 포함한다.

이는 연간 100g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 한 원자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플루토늄 생산능력에 관계없이, 상당한 수 준의 출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원자로는 “영출력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5. 원자로 압력관

5.1 MPa(740 psi)이상의 운전압력에서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핵연료 및 1차냉각재를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어 있는 관

1.6. 지르코늄 튜브

12월의 기간동안 500 Kg이상 공급되는 관 또는 관집합체 형태의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으로서,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고, 동시에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비가 1 대 500미만인 것

1.7. 1차냉각재용 펌프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1차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펌프

[해설 주]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펌프는 1차냉각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밀봉되었 거나 다중-밀봉된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거나, 캔드드리븐(canned-driven)펌프 또는 관성 질량시스템을 갖춘 펌프를 내장할 수 있다. 이 정의에는 NC-1 또는 동등한 펌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