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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항 (ⅷ) 안전조치 종료 핵물질
안전조치협정 제11조에 따라 안전조치가 종료된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위치 또는 추가처리에 관한 정보. 이 항목의 목적상 “추가처리”는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추가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해설
-INFCIRC/153은 회수 불능(irrecoverable) 상태의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종료가능
※ 정보의 용도
-INFCIRC/153의 보조자료
-기존의 계량관리보고서를 통해 제공된 정보와 더불어 국가의 실제/잠재 핵활동에 관련된 국가내의 모든 핵물질 상태를 제공
-국가가 신고한 핵활동 계획과 핵물질의 보유고 사이의 일치성 확인
-둘로 분류 : 위치변화신고/추가 처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