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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 제2조a(ix)항에 의한 수출입 보고를 위한 특수장비 및 비핵물질 목록
1. 원자로 및 부속장비
1.1. 완전한 원자로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여 스스로 핵분열을 유지하는 운전능력을 갖는 원자로. 다만, 영출력로를 제외한다. 여기에서, 영출력로란 설계상의 플루토늄 최대생산능 력이 연간 100g이하인 것으로 정의된다.
[해설 주]
“원자로”는 원자로용기 내부에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된 품목들, 노심의 출력수준 을 제어하는 장비, 그리고 노심안의 1차냉각재를 담고 있거나 직접 접하고 있는 부품을 포함한다.
이는 연간 100g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 한 원자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플루토늄 생산능력에 관계없이, 상당한 수 준의 출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원자로는 “영출력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 원자로 압력용기
상기 항목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또는 준 비되어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에 견딜 수 있는 금속용기의 완성품 또는 그 주요 한 공장제작 부품
[해설 주]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단부는 압력용기의 주요 공장조립 부분으로서 1.2항의 품목에 포함 된다. 원자로 내부구조(즉, 노심과 다른 용기 내부구조물의 지지대, 제어봉 유도관, 열 차폐체, 배플, 노심격자판, 확산판 등)는 일반적으로 원자로 공급자로부터 공급된다. 일 부의 경우, 특정한 내부 지지부품들은 압력용기 제작시에 포함된다. 이러한 품목은 원자 로 운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에(그러므로 원자로 공급자의 보증과 책임에) 대단히 중요하 므로, 원자로 자체에 대한 기본공급합의외에는, 공급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이 독특하고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중요한, 대형․고가의 부품들을 분 할공급하는 것이 관심영역밖의 사항일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공급방식은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1.3. 원자로 연료교환기
상기 1.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를 삽입 또는 인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조작장비로서, 운전시 연료교체가 가능한 것 또는 통상 핵연료의 직 접관찰 또는 연료에의 접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무부하(off-load)시의 연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으로 고도의 위치결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