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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폐쇄된 시설을 포함한 시설의 설계정보와 관련하여, 그리고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이는 핫셀이 있는 위치, 또는 변환농축핵연료 가공 또는 재처리가 시행되었던 지역으로 제한된다)을 포함하여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외지점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이는 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모든 설비 또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을 위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조사후 물질의 처리를 위한 핫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 설비, 그리고 추가의정서 2.a.(iv)항에 의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가 확인한 특정 활동과 관련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출처: Model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 (Corrected)), Article 1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