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전조치 협정
IAEA와 국가 혹은 국가그룹, 때에 따라 유라톰, ABACC와 같은 지역 또는 양자간 사찰제도를 가진 국가그룹 간에 체결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이러한 협정은 다음과 같은 의무로 체결되는데, 과제 또는 공급 협정의 의무사항으로 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행정적 약정의 의무사항으로, 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핵활동의 요구 등으로 체결된다. 구체적인 안전조치 협정은 (IAEA Safeguards Glossary Nos 1.18-1.21 참조)에서 정의된다.
출처: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paragraph 1.17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