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맵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하단 맵 바로가기

업무소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업무 및 목적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보고대상확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보고서 대상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보고서작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페이지입니다.

용어확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자료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콘텐츠

용어 확인

본문

안전조치 협정

IAEA와 국가 혹은 국가그룹, 때에 따라 유라톰, ABACC와 같은 지역 또는 양자간 사찰제도를 가진 국가그룹 간에 체결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이러한 협정은 다음과 같은 의무로 체결되는데, 과제 또는 공급 협정의 의무사항으로 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행정적 약정의 의무사항으로, 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핵활동의 요구 등으로 체결된다. 구체적인 안전조치 협정은 (IAEA Safeguards Glossary Nos 1.18-1.21 참조)에서 정의된다.

출처: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paragraph 1.17

관련:

INFCIRC/153 – 원자력 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원자력안전기구와 국가간의 협정의 구성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