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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추가의정서 제17조

a. 이 의정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대상국가의 헌법상,법상의 발효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보를 대상국가의 정부로부터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또는 국가나 국제원자력기구 대표의 서명시.
b. 해당국가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 언제라도 이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 임을 선언할 수 있다.
c.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잠정적용선언 및 발효를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출처: Model Additional Protocol, Article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