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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
미신고 핵물질이라 함은 국가 IAEA 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핵물질을 말하며,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킨 국가에 대해서 미신고 핵물질은 추가의정서의 제2조의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핵물질도 포함해서 말한다. 미신고 활동 이라 함은 국가가 안전조치 협정 또는 추가의정서에 해당되는 국가이면 의정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핵활동 또는 핵과 관련한 활동을말한다. 미신고 시설과 시설외지점 또는 추가의정서 부속서 I 에 언급된 품목을 신고없이 제조하는 것 등의 예가 있다.
출처: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Paragraph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