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서비스’란, 원자력활동이나 기타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물이 해당시설이나 시설외지점(LOF)에 위치하거나 혹은 근처에 위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일반유틸리티건물(예:전기 및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이 부지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예:교육센터 및 컴퓨팅 서비스). 이러한 시설물은 보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서비스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모든 필수서비스 시설은 IAEA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