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선원물질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동위원소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이들의 금속, 합금, 화합물이나 응집물; 이들 중 IAEA 이사회가 수시로 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기타 물질; 그리고 IAEA 이사회가 수시로 정한 기타 다른 물질”.
INFCIRC 153의 112단락에 따라서 선원물질이라는 용어는 원석 또는 원석의 잔여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분열가능물질로 간주되는 핵물질을 추가하는, IAEA 헌장의 조항 제 20조 에서의 IAEA 이사회 결정은 모델 추가의정서 발효 하에서 해당국가의 수락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출처: - IAEA Safeguards Glossary, paragraph 4.4
- Statute of the IAEA, Article XX.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