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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물질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동위원소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이들의 금속, 합금, 화합물이나 응집물; 이들 중 IAEA 이사회가 수시로 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기타 물질; 그리고 IAEA 이사회가 수시로 정한 기타 다른 물질”.

INFCIRC 153의 112단락에 따라서 선원물질이라는 용어는 원석 또는 원석의 잔여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분열가능물질로 간주되는 핵물질을 추가하는, IAEA 헌장조항 제 20조 에서의 IAEA 이사회 결정은 모델 추가의정서 발효 하에서 해당국가의 수락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출처: - IAEA Safeguards Glossary, paragraph 4.4
        - Statute of the IAEA, Article XX.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