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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의 추가적인 처리

모델 추가 의정서 (INFCIRC / 540 (Corrected)) 제 2 조 a. (viii)에 따라, '추가 처리'는 폐기물의 저장 이나 처분을위한 폐기물의 재 포장 또는 물질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추가 컨디셔닝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