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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조약(NPT)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 1968년 발의, 1970년 시행, 2001년 12월 31일 현재 187개국 체결되었다. 1995년 효력중지가 아니라 무기한 연장되었다. 제Ⅰ조에 준해, NPT 조약국으로써 각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혹은 그러한 무기들의 제어 장치를 직/간접적 으로 통제하는 권리 등을 인수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책임을 지며, 또한 핵비보유 국들이 그러한 무기 혹은 장치를 제조, 획득, 또는 통제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유도하지 않는 책임을 진다.

제Ⅱ조에 준해, NPT 조약국으로서 핵비보유국들은 인도자로부터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 장치 또는 그것의 직/간접적 통제 권리를 인수하지 않을 책임을 지며, 그러한 무기와 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도 않고, 그러한 무기 혹은 장치를 제조하는데 지원을 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제Ⅲ.1조에 따라, 핵비보유 조약국은 자국 영토내, 모든 평화적 핵활동에 쓰이는 모든 선원이나 특수핵분열가능물질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허용할 책임을 진다. 제Ⅲ.2조에 따라, 핵비보유 조약국은 평화적 핵활동을 하는 다른 핵미보유 조약국에 선원물질 혹은특수 핵분열가능 물질, 또는 특수 핵분열가능 물질의 제조, 사용, 생산 목적으로설계 혹은 준비된 장비 혹은 물질을 제공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제Ⅲ.4조에 따라, 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은 가입 후, 18개월 전에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제Ⅳ조에 따라, NPT 조약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이용할 권리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 장비, 물질, 정보 등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약속을 받는다.

제Ⅵ조에 준해, 핵무기 경쟁 중지, 핵군축에 관련된 효과적인 조치를 신뢰성을가지고 협의할 책임을 진다. 제Ⅸ.3조에 따라,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 또는 실험한 국가를,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舊 소련)을 핵보 유국을 지정한다. 이 조약의 내용은 [140]에서 재판(再版)되었다.

출처: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paragraph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