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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헌장

1956년 10월 국제 연합 총회에 의해 승인, 수정되어1957년 7월부터 발효된 헌장.

제2조 “세계의 평화, 건강 및 번영에 원자력 에너지의 기여가 촉진 및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IAEA는 IAEA가 제공한, 국가가 IAEA에 요구한, IAEA의 감독 하에, 그리고 통제 하에 제공된 원조가 더이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조 A.5항에 의해, IAEA가 지원한, 지원하도록 요구받은, 혹은 감독/통제 하에서 지원되는 특수 핵분열가능 물질 및 기타물질, 서비스, 장비, 시설 그리고 정보가 더 이상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된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약정에 따라, 혹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활동에 안전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7.A조와 제7.B조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과,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가에 대한 IAEA 사찰에 관련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제7.C조에서 안전조치 협정의 미 준수시, IAEA가 취할 조치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출처: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Paragraph 1.1

참조:

IAEA 헌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