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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광산과 정광(원석처리) 시설
각각 우라늄 원석을 채굴하기 위한 시설물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우라늄 원석의 정광물을 생산하기 위해 우라늄 원석을 정광하여 천연 산화물인 U3O8(yellow cake)로 정제하는 시설물. [153]의 34(a),34(b)항에 따라서, 원석 정광물의 어떤 수입 및 수출이 IAEA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지만, 우라늄 채광과 원석처리과정은 신고사항에 요구되지 않은 활동이다. 그러나, 모델 추가의정서의 조항2.a.(v)에 따라, 해당 국가는 국가 전체에 있는 우라늄 광산 및 정광시설 그리고 토륨 정광시설의 지역, 가동상태와 연간생산량의 추정치, 그리고 해당 광산 및 정광시설의 현재 연간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IAEA에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IAEA의 요구에 대해, 해당 국가는 개별 광산 또는 정광시설의 현재 연간생산량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의 제공에서는 상세한 핵물질계량관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출처: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paragraph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