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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i. 원자로, 임계시설, 변환공장, 가공공장, 재처리공장, 동위원소 분리공장 또는 분리 저장설비, 또는
ii.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지점을 말한다.

출처: Model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 (Corrected)), Article 1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