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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제 36조(b) 항에 따라 안전조치가 면제되는 핵물질
안전조치협정에 정의된 안전조치 면제와 관련하여 INFCIRC / 153 조항 36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36.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다음과 같은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면제한다.
(a) 특수핵분열가능물질로서 그램단위,. 또는 그 이하의 양으로 감지장비(sensing component)에 사용되는 특수핵분열가능물질
(b) 회수가능한 핵물질로서 제 13조(안전조치협정)에 따른 비핵활동에 사용될 때
(c)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축이 80%를 초과하는 플루토늄
출처: INFCIRC/153 (Corrected) -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rticle 36
참조:
• (State) 안전조치협정, 제 36조 (b)